선관위, 설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선관위, 설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2.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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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11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90여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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