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6만㎡부지 토지이용제한 풀린다
관내 56만㎡부지 토지이용제한 풀린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9.2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오는 10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16개소 해제

오는 10월 강진군 공원 결정 부지 내 장기미집행 부지 56만㎡가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 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272만㎡ 부지 가운데  56만㎡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군에 따르면 해제대상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54만㎡)와 어린이공원 12개소(2만㎡)다. 이번에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지난 수십 년 간 공원 부지로 묶여 건물 신축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물론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군 관리계획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라 건축인허가 규제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주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