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 지급가능'
이달부터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 지급가능'
  • 강진신문
  • 승인 2015.07.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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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소액체당금 지급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노동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한다.

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백만 원까지 근로자의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간 체당금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이달부터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해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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