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아트홀 지하주차장 '유료'
다음달 1일부터 아트홀 지하주차장 '유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3.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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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시간 무료, 30분마다 500원씩... 일·공휴일은 제외

강진군이 아트홀 지하주차장요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한 시간 넘게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는 요금을 내야한다. 단, 아트홀 입주단체의 법인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오는 4월1일부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한다고 지난 24일 전했다. 일부 특정인들의 전용주차와 전일주차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군에 따르면 일단 최초 1시간은 무료다. 이후 30분마다 500원씩을 부과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일일 최대 요금은 8천원까지며 주차권을 분실할 경우에도 8천원을 지불해야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월 정기권 발행도 이뤄진다. 월 정기권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지며 징수요금은 주간(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의 경우 6만원, 야간(주간 외의 시간)은 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아트홀 개관 이후 지하주차장 99면을 무료 개방해 왔으나 장기 주차 차량들에 따른 주차면 부족으로  영화 상영,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유료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바란다"고 전했다.
 
물론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영화상영 및 공연 등 강진군 행사시 시작 전 1시간부터 행사 종료 후 1시간까지는 무료다. 또한 일요일과 공유일은 행사 유무와 관계없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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