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개인택시와 업무협약...'심야 교통편의 제공'
앞으로 심야시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범죄 피해자는 무료로 콜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게 된다.
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는 지난 25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강진개인택시조합(지부장 안수남)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한 서장은 협약식에서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범인검거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 조사를 받은 피해자 및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심야(00시-03시)시간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교통편의 제공대상은 살인이나 강도·방화·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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