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 강진신문
  • 승인 2015.03.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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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 강진소방서>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은 264건으로 지속적으로 4%내외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80%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소방활동 방해죄가 생기면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중형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나 기타 사유에 의해 대부분 감형이 되어 벌금 100~200만원에서 그치기 마련이다. 죄질이 무거워도 대부분 가볍게 여기게 되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폭행사건을 예방하고자 모든 구급차량에는 CCTV와 녹음펜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고, 사고발생시 가해자 강력한 처벌,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월 1회 이상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119구급대원은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심부름꾼이자 안전지킴이이다.

내 가족과 이웃들이 언제든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군민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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