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삼일절(3·1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체휴일제는 어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일요일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적용여부에 따라 월요일을 맞이하는 기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3개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3·1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2015년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9월 26, 27, 28일인 추석으로 일요일인 27일 추석 당일이 '29일 화요일' 대체 휴일로 적용된다.
대체휴일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 적용되고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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