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면허세 부과해야'
가축사육업, '등록면허세 부과해야'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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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가축사육업이 새롭게 과세 대상된 데 따른 행정조치다. 
 
군에 따르면 가축사육업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등록면허세가 부관되는 종축업, 부화업 등의 유사성격 축산업과 과세 형평성을 고해 지방세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2015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군은 지난 1월 정기분 면허세 부과 시 동시에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정확한 과세 자료 정리 정비를 위한 작업을 거쳐 지난 10일 1천 418건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등록면허세율은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따라 4천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된다. 가축사육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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