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농사 지으세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농사 지으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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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까지 사과 등 과수 5개 품목 대상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판매됐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천㎡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 시 제기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상해 피해 인정 비율을 감수과실의 5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단감과 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수준을 높였다.
 
또한 보험 사고 시 보험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과실의 표준가격도 실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했으며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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