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설치 의무
신규주택,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설치 의무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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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소발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 12일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하며 지난 2012년 이전 건축 완료된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도 2월 4일까지 해당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홍보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차량스티커 제작,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강진군의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은 약 1만8천여 가구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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