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음주운전 처벌강화... 0.03%이상이면 처벌
해상음주운전 처벌강화... 0.03%이상이면 처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1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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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서, 1월말까지 특별단속 전개

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해상안전을 위협하는 주취운항 행위를 근절하고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민원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홍보·계도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취약시간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 안전센터 경찰관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주취운항 적발기준이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및 지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정태경 서장은 "연말연시 음주운항 등 각종 범법행위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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