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받는다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받는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4.11.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벼 979ha 피해보상 가능할 듯

일조량 부족으로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관내 979ha에 대해 지난 14일 중앙부처인 농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해지원 받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8월초 태풍 제14호 나크리와 이후 연이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 등으로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받은 979ha에 대해 군이 중앙정부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다.

군의 경우 5월 하순경 식재한 벼의 출수기인 8월초 태풍 나크리와 연이은 강우로 인해 일조량 부족으로 벼 조직이 약해져, 2014년 벼 식부면적 9,517ha중 979ha가 벼 이삭도열병 피해를 받았다.

군에서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농업재해로 건의했고, 지난 9월 29일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피해조사 실시 후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를 지원해줄 것과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피해벼를 우선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 지원을 받기로 지난 14일 최종 결정됐다. 

대상자는 농약대(ha당 10만원), 생계지원비(91만원,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학자금지원(45만7천원~72만5천원,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단 기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농가단위 피해율 30~50% 1년, 50%이상 2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