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11.1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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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인식장비로 현장징수

전남경찰이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징수 및 번호판영치활동을 시작했다. 전남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시진입로,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대형주차장을 위주로 실시하며 효과분석을 통해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시기적 차이만 있을 뿐, 강진지역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다. 단속은 'AVNI'라는 번호판자동인식카메라를 교통순찰차에 장착하고 시속 60㎞이하로 운행하면서 과태료 미납차량을 색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장비가 자동으로 체납여부를 인식하여 경찰관에게 알람으로 알려주면, 현장에서 차량조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위법대상으로 적발되면 담당경찰관이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징수를 하거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한다.

기존의 주소지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독촉과 같은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보니 경찰입장에서는 더 많은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효율적방법이다.
 
대상차량은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징수를 거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내 체납과태료는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637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징수액은 지난 9월말 기준, 92억 원(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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