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도암 레미콘공장 설립 '불허'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4.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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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업용수 고갈·환경영향 이유 불승인

업체, 정당성 주장... 공장개발조성 주민과 마찰

군은 D전업(주)·D재활용산업(주)이 도암면 석문리 산에 폐전주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마찰을 빚자 공장설립 불승인 처리했다.
 
산지개발 문제의 발단은 D전업(주)·D재활용산업(주)이 폐전주재활용부지 공장 이전이 불가피하게 돼 지난 1월 석문리 산 일대 84,320㎡부지에 공장이전을 위한 승인을 요청하고 폐기물재활용부지와 레미콘공장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 성좌·석천·마점 3개마을과 사회단체들은 폐전주파쇄공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폐전파쇄공장과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폐전주파쇄공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폐전주파쇄공장과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청정 농경지 환경오염은 물론 지하수고갈, 축산 등 큰 피해가 우려 된다"며 도암면 사회단체들과 함께 철회촉구와 반대호소문을 올리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했었다. 
 
마찰이 빚어지자 군은 최근 도시계획심의원회를 열고 D업체가 지난 5월 도암면 석문리 산 5,503㎡에 폐전주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접수한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신청서를 4달여동안 검토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7일 검토·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군은 폐전주 레미콘공장이 들어서 농업용수를 굴착하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또 부지 인근에 위치한 멸종 2급동물 꼬마잠자리 서식지 복원문제와 폐전주 레미콘 공장 가동 시 환경, 소음, 비산먼지, 진동이 주민 생계에 피해를 끼치게 돼 불가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석문리 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의 검토 끝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장설립을 승인 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이 불승인 된 가운데 D업체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폐기물재활용부지조성을 추진해 폐전주파쇄공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D업체는 폐전주를 야적 보관키 위해 일차적으로 산 1.604㎡의 나무를 벌목하였고 이를 알게 된 폐전주파쇄공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가 군에 이의를 제기해 작업 이 중단된 것.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허가한 폐기물재활용부지 개발 조성 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위해 산림청에 질의해 둔 상태이다. 
 
이에대해 D업체 관계자는 "벌목은 올해 1월과 지난해 12월 폐기물부지조성개발과 산지전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폐전주를 보관하기 위해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다"며 "주민들이 반대해 작업을 중단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폐전주파쇄공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승인 된 것으로 알고 안심했는데 업체의 산 개발행위는 안될 일이다"며 "공장이 들어서는 마을 뒷산은 주민들의 젖줄로 계속 강행할 경우 몸으로 막을 것이고 절대 반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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