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조심하세요"
"과속카메라 조심하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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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월평리교차로 등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단속현실성 강화... 경찰 "미작동 카메라 없다"

좌측은 강진~도암구간 18호선에 설치된 것이고 우측은 성전면 월평리(군부대)교차로에서 작동 중인 과속단속카메라의 모습.

경찰이 관내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에 변화를 뒀다. 교통사망사고발생률이 높은 구간에 과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고 기기노후로 성능이 떨어지고 작동되지 않는 카메라는 교체하거나 아예 없애는 식의 교통행정이다. 사실상 눈속임으로 전락했던 장비는 없애고 단속에 현실성을 두겠다는 취지고, 찍히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다.

지난 14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전면 월평리(군부대방면)교차로와 도암면 대산주유소 부근 반대차선(강진~도암구간·18호선)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 두 곳은 최근 일 년 사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이다.

특히 강진~도암구간은 작년 10월께 단순 접촉사고로 도로변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 2명이 지나는 버스에 치여 모두 사망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관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차량을 몰고 가다 빗길에 미치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지는 등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지점이다. 

강진경찰서는 작년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 이 구간에 대한 과속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해왔고 최근 카메라설치작업을 끝마쳤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관리 등은 전남지방경찰청이 맡고 있다.

성전면 월평리 교차로구간의 경우는 마을진입로와 이어지는 도로구조상 주민들의 생명안전차원에서 과속예방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올 초 주민 한 명이 진입하는 차량에 치어 숨졌다.

도암 석천마을 구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기기노후에 따라 새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구간을 지날때는 시속 60㎞이하로 통과해야한다.  

경찰관계자는 "사실 이전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카메라도 없지 않아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찍히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는 없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20㎞미만이면 3만원, 21~40㎞ 6만원(벌점15점), 41㎞이상이면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관내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2대를 포함해 모두 9대로 파악되고 있다. 구간별로는 강진읍 호산교차로, 강진읍 지전로 구간, 칠량면소재 송산마을 인근과 칠량면소재지교차로, 군동~장흥구간 등이다. 여기에 강진~마량(23호선)구간과 강진~성전(국도2호선)구간은 이동식카메라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선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며 "단속카메라는 단속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 차원인 만큼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해는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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