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유기질비료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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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5년부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의 지원대상이 현재 실경작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현상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사업 신청기간을 고려해 반드시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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