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 특별단속
완도해경, 다음달 5일까지 수산물 특별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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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와 더불어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기 등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수부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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