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정책은?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정책은?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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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능

오는 9월부터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9월 25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보험료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한 2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9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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