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이달 말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 강진신문
  • 승인 2014.07.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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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 및 파출소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됐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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