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는 수년간 동거했던 여성을 칼로 찌른 혐의로 A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50분께 동거녀 B모(여.48씨)가 운영하는 읍 소재 미용실에 들어가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경찰은 이별통보를 받은 A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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