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 됩니다
[기고] 7월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 됩니다
  • 강진신문
  • 승인 2014.07.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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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식 주민복지과 통합복지팀장

이달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확대 지급된다.

즉,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급대상자와 수급액에 변동이 다소 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 된 것이다.

지금까지 9만9,100원을 받던 어르신 상당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강진군에서도 9천800여명(강진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1천538명 기준 84.2%)의 어르신이 연간 총액 230억 원(국비 90%,도비 2%,군비 8%)가까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수급액은 최고액 20만원을 다 받는 어르신이 9천223명(94.9%)이며, 나머지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2만~19만원으로 차등 지급받게 되며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 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해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수급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짓는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강진군에서는 제3자 신고나 행정의 직권 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본인의 금융정보동의를 얻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서가 접수 되면 군청 에서는 <행복e음>이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등 여러 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자격여부와 수급비산정 결정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7월부터 매월 25일 결정된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복지로)온라인 신청을 통해 직접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해야 하고,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하위 70%의 선정 기준액은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 이다.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정보에 어둡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모 신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초연급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담당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현장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급대상자가 수급 받지 못할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응대요령 교육을 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의 홍보의 한계는 결국 탈(脫) 디지털화와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만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저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함께 도울 방법을 찾자는 얘기다. 노인들의 수급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직접 모시고 읍·면사무소를 찾아 기초연금 신청에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상대방의 안위와 평안을 묻는 것이리라. 여기에 말 한마디 더 얹어 "할아버지, 할머니, 기초연금은요?" 라고 여쭙자.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작은 관심이 내 고장, 우리 마을을 더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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