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선거에 관련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기와 상관이 있는지, 홈페이지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싶다.
선거기간 중 홈피에 정보 게시 가능
<답>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컴퓨터 통신의 정보 저장장치에 후보자의 정견 · 정책 또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해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 · 토론실 등을 개설해 선거구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직 · 성명 · 사진 · 학력 · 경력 등을 게시하는 외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된다.
선거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1588 - 3939로
《자료제공: 강진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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