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2014년1월1일 기준)에 대해 오는 5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 검증과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의 가격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군청 세무회계과(☎061-430-3462) 또는 각 읍?면사무소,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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