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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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부 기자
  • 승인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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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호 법률상담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문  저는 6개월 전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 중이라고 만 할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예외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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