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이웃 아파트 대책 세워달라"
"속보이는 이웃 아파트 대책 세워달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3.1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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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A아파트, 사생활 보호용 특수유리 필요

강진읍에 5층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가운데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는 공사기간이 1여년이 다 됐지만 별다른 조취 없이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지난 24일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B아파트는 아파트간 10여m정도로 거리가 짧아 일조권, 조망,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5층 높이의 아파트가 완공되면 거실 등 아파트 내부 곳곳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계절 내내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한다며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 될수 있도록 아파트 창문을 교체하는 등 차면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군과 B아파트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의견을 무시한 체 공사가 강행돼 시일내에 해결책이 없으면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A아파트와 B아파트가 1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B아파트 건물 주방과 복도 창과 발코니가 A아파트 25세대의 거실, 주방, 작은방 등과 마주 보게 설계됐기 때문인 것. A아파트에서 바라보면 5층까지 지어진 B아파트 건물이 거실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이에 따라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와 마주하는 16세대에 대해 밖을 볼수 없는 특수유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B아파트는 오는 3월 완공 될 예정이다.
 
A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에 샤워를 하고 나왔다 거실에서 반대편에서 일하던 인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쳐 마음 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며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도 침해당했는데 특수유리 등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종일 햇빛을 보지 말란 소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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