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
[심층취재]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
  • 김철 기자
  • 승인 2003.10.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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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실을 경보기를 눌러서 알리거나, 육성으로라도 알려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정전시 엘리베이터의 정지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 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시 베란다를 통해 밑에 층을 보면 안된다. 아파트 화재는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서 위    층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화상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
○대피시 계단실의 방화문을 꼭 잠그고 대피한다. 이유는 방화문을 열어놓으면 계단을 통해    서도 화재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진소방파출소 보유 장비> 
장비    
27m굴절사다리차     
펌프차 대    
펌프차 중    
펌프차 소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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