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
행정규제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3.10.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수(군 종합민원과장)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존재이유는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요목적이 있다 하겠다.

 

행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민원행정은 대부분 대민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의 정직성, 공평성, 능률성 등에 관한 평가 내지 인상(image)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물론,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어떤 행정 분야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의 개선과 규제의 개혁 등으로 민원서류의 감축, 처리 기간의 단축, 1회 방문처리제 등을 시행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의식형태 변화를 꾀함으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에 대해 친절을 체질화하여 규제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 변신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구태가 잔존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일부 국민들도 “법을 지키면 득(得)보다 실 (失)이 크다.”는 왜곡된 의식이 있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성을 무시한 지역 이기주의 등에 의한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이며, 주민들의 준법성과 민주의식의 결여의 결과로써, 이의 해결을 위해 주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 외에도 민원행정의 쇄신을 위한 규제완화 등 많은 개선 과제가 있을 것이나 우리 강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언급 하고자 한다. 이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소관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첨언해둔다

 

그 첫째는 농업 진흥 지역의 축소 조정이다.

 

많은 군민들이 말하기를 인근해남이나 장흥, 영암은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는데 강진은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민원담당부서에 근무하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현황(2002년 말 기준)을 보면 전국평균 61.7%(경지면적 대비)가 지정되어있고 전남은 70.4%이나 강진은 93.5%로 전국평균대비 무려 23%나 높게 지정되어 있으며, 해남 67.8%, 장흥 86.7%, 영암 73.7%보다 월등하게 높아 강진의 대부분의 농지가 토지이용 시 농지법상의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물론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는 식량안보상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농가소득에서 농업 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진흥지역을 축소 재조정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축소조정이다.

 

강진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해수면 전체와, 육지부인 대구면과 신전면은 대부분의 면적이 지정되어있고 소재지권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외부자본의 유치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년 하반기에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또는 재조정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 하니 환영해 마지않는다. 농업 진흥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도 조속히 재조정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