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거지역 고도조정
관내 주거지역 고도조정
  • 김철 기자
  • 승인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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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지을수 있는 곳 15만2천평 지정

주거지역 세분화사업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지역의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등을 만들 수 있는 1종지역과 고층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2종지역으로 구분된다.

 

2종지역은 강진읍 서성리 건우아파트일대 5만2천여평, 서성리 동화주유소에서 목리교차로일대 7천600여평, 서성리 대아아파트일대 1천100여평, 동성리 자비원일대 5만9천여평, 군동면 중흥아파트일대 3만1천여평등 총 15만2천여평이 해당된다. 나머지 주거지역은 1종지역으로 분류된다.

 

1종지역과 2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은 60%로 같으나 1종지역은 4층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2종지역은 15층이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자연환경, 인구와 주택등 6개항목을 중점적으로 용역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달 2일까지 강진읍사무소와 군동면사무소에서 도면등을 배치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지역 세분화는 공람기간을 거쳐 군도시계획위원회와 전남도의 승인이 나면 고시된다.

 

군관계자는 “전용지역과 일반지역으로 크게 나눴던 관계법령이 올해부터 종류별로 세분화됐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주거지역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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