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지원 보상 '이렇게'
태풍피해 지원 보상 '이렇게'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2.08.3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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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볼라덴 태풍과 14호 덴빈으로 지역 곳곳에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이다.  
 
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로, 피해 발생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양식시설, 재배시설, 가축·수산 피해, 생계수산인 농·어·임·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다만 반파 미만 주택이나 농경지, 농업시설, 상가, 농기계,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피해 보조금 지원율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시설은 유실·전파·반파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부속건물과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부지내에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건물 1동만 피해로 한다.
 
주택 전파 지원은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9백만원이 지원된다. 주택 반파는 기준에 2/1을 적용하고 부담률은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지원된다.
 
주택 소파, 담장, 유리파손은 자연재해지만 지원이 안된다. 하지만 이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소파 등은 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로상에서 간판 등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면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금·교통재해보험금을 청구하고, 자동차의 침수와 산사태 파손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 강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되면 화재(풍수해특약)보험금을, 과일 등 농작물 낙과는 농작물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신고는 군 재난방재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는 전화 430-3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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