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의료원 경영개선명령에 소아과, 피부과등 폐지 포함
행자부 의료원 경영개선명령에 소아과, 피부과등 폐지 포함
  • 김철
  • 승인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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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일시감원 무리수"
행정자치부가 최근 강진의료원에 내린 16가지 경영개선명령에는 의료원의 소아과와 비뇨기과, 피부과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의료원진료부서의 갑작스런 축소에 따른 주민불편과 함께 4개월 동안 직원 44명을 줄이라는 구조조정내용도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행자부 경영명령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강진의료원에 따르면 소아과를 비롯한 비뇨기과, 피부과등이 조직운영효율화를 위해 폐지대상에 올라와 있으며 전문의들의 사표로 휴진을 하고 있는 이들 진료과목은 앞으로도 개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관내 병의원에는 이 진료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않아 주민들이 해남과 장흥등지의 진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직원 44명을 감원하라는 것도 다른 공기업이나 행정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보기어려웠던 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44명을 한꺼번에 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영개선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경영개선명령은 16가지중 한가지라도 9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경영에 들어가도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은 법적 이행사항이지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경영명령을 이행하던지 위탁경영에 들어가던지 두가지 길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강진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진 원장을 공개모집키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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