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농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 이홍규
  • 승인 2002.08.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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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농지의 분할을 막자
해마다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됨
에 따라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농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농지의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매우 크다.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고, 환경보존, 지하수보존, 국민건강에 기여, 국민의 문화적 정서함양 등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농지의 이용율을 높이고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제도
의 전반적인 개편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 등으로 농지를 300평 정도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고 농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과 언론으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동안 농지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경자유전의 원칙이 퇴색하는것 아닌가 하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미 농지의 40% 이상이 임대차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이상 도시민의 소규모 농지소유를 막을 명분은 별로 없다는 것이 대세이다. 또한 농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시민 소유 주말농장은 임대와 휴경을 금지키로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불식된 셈이다.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확산되면 주말을 이용해 텃밭이라도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도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을 찾게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과 농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지나치게 농지가 분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량농지가 300평 단위로 쪼개지고 이것이 도시민에게 팔려나간다면 농지정책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정부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600평 이하로 농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이 농지의 분할을 제한할 경우 도시민의 농지소유 허용에 지나친 제약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농지는 300평 미만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전체 필지의 50.2%에 달한다. 굳이 대규모 필지의 농지를 쪼개지 않아도 도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농지는 충분하다.

도시민과 현지 농가간의 중계역할이 필요하다. 주말농장이 그 좋은 예이다. 주말농장을 필요로 하는 도시민들은 농협에 신청을하고 농협은 농가와 연결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해마다 도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가족단위로 주말에 농사체험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부모들은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 갈수록 농촌체험의 기회가 멀어져가는 각박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는 주말농장사업이 우리 농업의 또다른 대안이 될수 있다.

또한 도시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을 자신이 직
접 재배하고, 필요한 농산물은 농가에 직접 주문할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연결하는 잇점이 있다. 고정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가 확보되고,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가 확대를 통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이 확산될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이제 우리농업도 소비자를 직접 유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하는 시대이다. 정부,생산자단체, 농업인,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농업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때 비로서 농업이 살고 국가가 살수있다. 다시한번 농지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더이상 농지가 방치되거나 공업용지등으로 용도전용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과 대책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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