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무단쓰레기 투기자 현장 과태료부과
다음달 15일부터 무단쓰레기 투기자 현장 과태료부과
  • 사회부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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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즉시 부과한다.

군은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막기위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쓰레기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이후에는 1차 로 적발될 때에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홍보기간 동안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등을 알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이는 한편, 마을별 취약지인 산야, 하천계곡 등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마을단위 별로 수거할 방침이다.

군은 홍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이후에는 군·읍·면 등에 4개 반 11 명의 단속공무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월1회 이상 오전 0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오후7시부터 10시까지(3시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또 홍보기간중에 마을별 취약지인 산, 하천계곡에 버려진 쓰레기를 마을단위로 수거 처리토록 한 다음 홍보기간내 치우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마을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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