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조합원들, 전현직 임원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축협조합원들, 전현직 임원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주희춘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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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만원 배상하라"
조합의 사업손실을 보상하려며 조합원들이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칠량 김재익(55)씨를 비롯한 강진축협조합원 361명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조합원대표소송을 내고 전 조합장 이모씨와 전 이사 주모씨, 현 감사 최모씨등 7명을 상대로 축산물 판매장에서 발생한 손실분 5천3백60여만원과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이 전조합장등이 지난 99년 축산물판매장 3호점을 준비하면서 당초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불법적으로 재 상정해 의결한 다음 임차보증금등을 지급하였고, 이후 영업부진으로 지난해 2월 폐점하기 까지 조합손실액이 5천3백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42명이 연명으로 조합감사들에게 3호점 폐점에 관한 손실액을 정확히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손실액을 축소보고하는등 감사들이 대의원 총회등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협 정관에는 임원 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축협의 현재 조합원수는 1천4백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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