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 김철
  • 승인 2003.06.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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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사업장 의무가입도 확대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7%로 인상되고 1인이상 사업장 의무가입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남지사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소득액의 6%인 보험료율을 1%인상해 월소득액의 7%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인상은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액 9%보험료율과 형평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07년까지 매년 1%씩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소득으로 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지역가입자는 다음달부터 월 7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또 1인이상 사업장중에서 법인사업장과 전문직종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의무가입 대상확대로 법인회사와 세무사, 병원, 한의원, 동물병원등이 가입대상이 된다.

신청은 우편, FAX,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지사 536-8310, 533-9019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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