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은후 연락없어..올해 32건 접수
컴퓨터의 보편화로 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게임이 범죄행위가 끊이지않고 있다.지난12일 강진읍 G게임방에서 게임상에서 돈으로 사용하는 아데나를 판매한다는 말에 김모(25)씨는 현금 60만원을 은행에 입금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데나를 주지 않고 소식이 끊어져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20일께 M게임방에서 게임상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다는 말에 양모(16)군이 속아 15만원을 은행에 입금했으나 소식이 없어 지난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강진경찰서에 접수된 인터넷게임관련으로 지난 21일 현재 32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경찰관계자는“남의 핸드폰을 도용하거나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등 범죄가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기간이 걸릴 뿐 반드시 범인을 검거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강화로 엄한 법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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