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특별감면조치 관내500여명 혜택
운전면허 특별감면조치 관내500여명 혜택
  • 강진신문
  • 승인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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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기준 .. 운전면허 벌점 0점으로 삭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관내에서는 모두 500여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정지중인자와 취소처분되어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중에 있는 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대상자등이 벌점이 삭제되어 면허정지중인 525명과 면허취소자 4명, 응시결격기간중인 12명등 총525명의 특별감면대상자가 되고 관내 5천여명의 운전자들의 벌점이 0점으로 삭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달1일부터 도로교통법을 위반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정처분이 감면될뿐 범칙금은 기존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허응시결격기간중인 운전자는 강진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아 확인후 운전면허 시험에 재응시할수 있고 면허정지중인 운전자는 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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