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 인기
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 인기
  • 김철 기자
  • 승인 2009.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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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수사례 선정...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산림에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가 우수조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산림청 주관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된 '2009년 산불방지 연찬회'에서 '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제정 운영에 따른 성과'란 주제로 군관계자들이 산불방지 우수사례를 발표에 나섰다.

강진군의 우수사례 발표는 정광수 산림청장을 비롯한 전국 산불방지 관계자 등 3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2009년 산불방지 연찬회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추진한 전국 산불방지 우수 사례 발표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평가 및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산불방지 정책을 찾는 자리이다.
 
발표에 나선 한상춘 산림녹지팀장은 "지난 2006년 3월경 옴천면 황막리 대형산불 발생 후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며 "영농폐기물 수거,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풀베기 및 공동소각 등을 실시하고 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 제정 사실을 꾸준히 홍보해 주민 경각심을 높여나갔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이어 "조례제정 후 산불신고 건수가 2005년 91건에서 올해 6월은 총 5건으로 조례 제정이전보다 86%감소하고 아직까지 대형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의 산림에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 조례는 산림청으로부터 지난달 28일 2009년 산불방지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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