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인소지총기 일제정검
경찰.개인소지총기 일제정검
  • 조기영
  • 승인 2003.04.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총,석궁등...기피자 형사처벌

강진경찰(서장 차근평)은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불법소지총기 색출 및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3년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총기소지자들은 이 기간중 총기등 점검대상물,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대상은 5.5㎜탄공기총,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이며 점검내용은 총기 개·변조 여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확인등이다.

점검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각 읍·면단위로 실시되는 2회 점검일정에 맞추면 빠른 시간내에 총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관할 파출소에서 총기점검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