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자고지제도 실시
세무서 전자고지제도 실시
  • 김철
  • 승인 2003.03.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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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메일로 세금내용 고지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세금내용을 알려 납부하도록 하는 전자고지제도가 지난 3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해남세무서강진지서에 따르면 별도의 등기우편대신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다는 것이다. 이메일로 통보된 금액은 직접 은행이나 세무서의 수납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송달이 정확해져 우편사고로 인한 민원발생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기위해서는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기존 공인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바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이 없는 경우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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