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높아진 은행대출
문턱높아진 은행대출
  • 김철
  • 승인 2003.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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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급여대상자 보증인 요구

경기악화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출조건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에게 금융기관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협에서 1천200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려던 신전면 유모(61)씨는 까다로와진 대출조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씨는 예전처럼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마을주민을 보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였으나 은행에서는 정규적인 봉급생활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했다. 유씨는 주변에 정규봉급자인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거의 없어 농협측에 양해를 구하고 아들에게 보증을 부탁해야했다.

각 금융기관관계자에 따르면 보증인 자격조건이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한 보증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등 두가지로 나눠 있었으나 IMF이후 부실채권의 증가로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보증인제도가 사라졌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촌지역에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농협에서 대출되는 농임수산업자 신용보증 담보대출방법이지만 이또한 논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고 대출규모 또한 한정되어 있다. 

농협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봉급생활자가 적은 지역현실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전체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지역현실을 감안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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