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호)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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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신문
  • 승인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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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호
아파트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 저는 갑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면 특별수선충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금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담금음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담금을 ‘입주자’ 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촉진법상 특별수선충담금의 사용목적과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임대목적 물의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 약정의 효력발생요건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담금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판례도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특별히 오피스텔 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규정에서 전세입자 및 임차인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오피스텔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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