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정확' 절차 '부적절'
내용 '부정확' 절차 '부적절'
  • 주희춘 기자
  • 승인 2007.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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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8조 위반… 집계과정·발표방법 등 통계청 승인 필요

강진군의 지역총생산(GRDP)발표가 통계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군이 발표한 11.4%대 지역경제성장률 발표는 물론 1인당 군민소득이 13.4%증가 했다는 통계 수치 또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강진군은 2005년 대비 2006년 한해 동안 GRDP는 11.4%, 이에따른 1인당 소득은 13.4%가 증가했다고 지난 5월초를 전후해서 공식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의조치와 함께, 통계청과 전남도로부터 계산결과 또한 'GRDP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치'라고 평가를 받음으로서 강진군의 GRDP 발표는 한편의 해프닝으로 기록되게 됐다.

통계청과 전남도는 "GRDP는 복잡하고 셈세한 절차를 거쳐서 집계되고 발표된다. 강진군이 집계한 GRDP는 GRDP라고 볼 수 없는 자료다. 내부자료를 가공해서 발표한 것일 뿐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RDP 계산의 기본 요소를 갖추지 않았고, 비전문 인력이 시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통계법 8조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기관은 통계조사 대상과 조사방법, 조사규모, 질문지 작성등 사전 준비과정은 물론, 집계 방법,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발표하는 방법 또한 통계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한 통계가 난립하고, 조사자나 발표자의 의도에 따라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집계된 통계수치가 유통되면서 국가적인 통계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관계자는 "통계법 8조는 주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통계발표를 막기위한 법률이다.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는 당연히 이 규정을 지켜왔다. 자치단체가 이를 어기는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계전문가들은 통계조사와 집계, 발표등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유를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가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이것들이 발표돼 정확한 여론흐름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위해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 조사대상, 규모, 질문지내용등을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통계 작성과 발표 역시 사전에 검증과 허가를 맡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군은 GRDP 공개 이후 통계청의 문제제기를 받게되자 "GRDP를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했으나 이 자료가 언론에 흘러들어가 대대적으로 외부에 알려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강진군은 지난 4월부터 이같은 자료를 대외에 발표했고, 지난 7월초에는 황주홍군수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군의 '자료가 언론에 흘러 들어갔다'는 표현은 또 다른 사실을 왜곡하는 해명이었다. 왜곡된 통계가 왜곡된 해명을 낳은 셈이다.

특히 강진군이 통계수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6%에 그친것에 비해 강진군은11.4%가 증가했다고 비교한 것 역시 적절한 비교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GRDP는 지역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하는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보다 광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집계해 발표하는 경제수치다"며 "두기관이 계산하는 성장률 지표와 발표시점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총생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대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대신 A지역의 GRDP와 B지역의 GRDP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강진지역과 해남지역의  GRDP를 비교해서 강진지역이 얼마정도 더 성장했다는 표현은 할 수 있으나 강진지역 GRDP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법적 절차를 밝으면 GRDP를 집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강진군이 GRDP자료를 필요로 한다면 올해부터라도 이를 시도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강진군의 이번 취지처럼 우리의 처지를 파악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장기목표를 설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좋은 결과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를 시도했으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과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통계진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등이 통계법8조의 절차를 밟아 해당지역 시군구의 GRDP를 집계했으나 지역간 위화감 조성 때문에 공식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등 법절차를 밟아가며 조사를 한 기관들도 극히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다.  

        

지역내총생산 (地域內總生産)이란?(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를 말한다.

약칭으로 GRDP라고 한다.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말하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상(計上)된다.

이는 각 시도의 경제규모, 생산수준, 산업구조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도별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라고 할 수도 있는데, GRDP가 GDP를 단순히 지역별로 배분한 것은 아니며, 이용기초자료와 접근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GRDP의 합계와 GDP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GRDP에는 지역배분이 곤란한 국방부문 생산액과 수입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발생된 소득이 시도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의 주민에게 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직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은 서울이 아닌 부산지역 지역총생산으로 된다. 따라서 GRDP의 전국 합계액은 기초자료가 달라짐에 따라 3∼5%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료: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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