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가 오는 25일 마감된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등을 계산한 후 신고서에 게재해 신고하면된다.
해남세무서 강진지서는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20일부터 25일까지 강진지서 2층회의실에서 현지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도암면 사무소와 병영면사무소에서 20일 하룻동안 역시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한다.부가세신고와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부가세 신고장소는.
▲전국 각 세무서에 하면 된다. 우편을 통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로 보내도 된다. 일반 납세자도 이번 확정신고부터 세법에 따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해도 된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초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서류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양식를 다운받아도 된다.
-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 500만원한도에서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위해서는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이번 확정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는 10∼12월 3개월간, 개인사업자는 7∼12월 6개월간의 실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으면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