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65세이상 주민대상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노인중 가구소득·재산, 건강, 부양여건을 고려해 지역내 57명을 선정한다.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로 1인가구 월 94만9천원, 2인가구 월173만8천원, 5인가구 월 295만8천원이하가 해당된다.
또 치매, 중풍, 노환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은 평가액 3천만원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가 월 3만6천원을 선납하면 월27시간의 서비스 이용권을 받는다. 식사도움을 비롯해 취사, 청소, 세탁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할수 있다. 노인돌보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제출서류(신청서,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등)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