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노인 돌보미 서비스 신청하세요"
  • 강진신문
  • 승인 2007.04.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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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65세이상 주민대상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이상 노인중 가구소득·재산, 건강, 부양여건을 고려해 지역내 57명을 선정한다.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로 1인가구 월 94만9천원, 2인가구 월173만8천원, 5인가구 월 295만8천원이하가 해당된다.

 또 치매, 중풍, 노환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은 평가액 3천만원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가 월 3만6천원을 선납하면 월27시간의 서비스 이용권을 받는다. 식사도움을 비롯해 취사, 청소, 세탁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할수 있다. 노인돌보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제출서류(신청서,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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